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추심금

대법원 · 2021다270494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1. 1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乙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하도록 약정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乙 조합의 甲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甲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甲은 乙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위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인 丙 회사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케이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서가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8. 26. 선고 2021나302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제1항제2항제4항제232조[2]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제1항제2항제4항제232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