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확정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9후10456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고심이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안티바디숍 에이/에스(ANTIBODYSHOP A/S)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한얼 담당변리사 손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비디랩 (소송대리인 변리사 진현정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3. 15. 선고 2018허3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특허법 제136조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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