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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21다284356, 284370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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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허제량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노영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775, 14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부분 및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조합원 부담금 청구 부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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