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주식매매대금
대법원 · 2020다277870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 등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후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甲 회사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5인) 【피고, 상고인】 에스엠케미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엠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석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20나20018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4. 6.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제119조제121조제148조제25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