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18다219208 · 선고 2022.08.19
판결 요지
- 1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피고, 피상고인】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66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3.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 제1항[2] 민법 제406조 제1항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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