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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98482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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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8. 선고 2019나2024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 대한 부분, 원고 4의 패소 부분 중 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가 1979. 10. 또는 11.경 구속된 후 모두 기소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헌법 제29조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제10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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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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