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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7다252840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1. 1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2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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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티에이치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에스브이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7. 20. 선고 2017나51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 1. 22.부터 2017. 7. 11.까지 월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2] 민사소송법 제25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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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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