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7다252840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 1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 2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티에이치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에스브이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7. 20. 선고 2017나51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 1. 22.부터 2017. 7. 11.까지 월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2] 민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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