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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16다265450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1. 1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되었다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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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강래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0. 13. 선고 (창원)2016나20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 간 우열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2·3·4·5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27조[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민사집행법 제2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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