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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21309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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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투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최수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3. 선고 2014나205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제12조민법 제2조제390조제68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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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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