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다202292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 1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2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
- 3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김영모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2나100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제4항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8조 참조)[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제4항민사소송법 제288조[3]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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