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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5다209163 · 선고 2018.02.13

판결 요지

  1. 1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및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2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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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2. 5. 선고 2014나30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186조제275조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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