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청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나28070 · 선고 2020.11.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다미컬렉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8.
- 2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변론종결】2020. 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1.
- 5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6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다미컬렉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변론종결】2020.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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