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유해인도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6493 · 선고 2018.06.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강석률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12.
- 3선고 2017가합1134 판결 【변론종결】2018.
- 42. 【주 문】
- 5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봉안당 내에 안치된 망 소외 1의 유해를 인도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가종”을 “가족”으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8행 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강석률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변론종결】2018. 5.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봉안당 내에 안치된 망 소외 1의 유해를 인도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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