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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 2020도2884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1. 1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2. 2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3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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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30. 선고 2017노3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엘피케이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인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37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에 상장을 앞두고 2013. 10.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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