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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 2020도5233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1.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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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4. 10. 선고 2019노1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2013. 7. 1.경 이혼하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해자 공소외 2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가정법원에서 ‘1.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 2019.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제55조의2 제1항제63조 제1항 제2호[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제55조의2 제1항제6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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