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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대법원 · 2022다232369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甲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乙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乙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甲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甲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아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甲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어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乙이 甲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乙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9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 일대 토지 총면적 44,549㎡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제3항(현행 제35조 제4항 참조)제19조(현행 제39조 참조)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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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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