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1나713 · 선고 2021.07.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쉬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정지욱)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
- 2선고 2019가합5495 판결 【변론종결】2021. 1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577,250원 및 그중 124,345,750원에 대하여는 3. 20.부터, 195,737,070원에 대하여는
- 53. 26.부터 각 5. 31.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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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쉬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정지욱)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3. 18. 선고 2019가합5495 판결 【변론종결】2021. 6.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577,250원 및 그중 124,345,750원에 대하여는 2019. 3. 20.부터, 195,737,070원에 대하여는 201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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