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1710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원 고】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외 1인) 【피 고】 통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외 1인) 【변론종결】2021. 19.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7.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 47.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다. 나. 원고의 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외 1인) 【피 고】 통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외 1인) 【변론종결】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11. 7. 20.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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