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등철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1가단107950 · 선고 2021.11.2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론종결】2021. 27.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7.
- 4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7,398㎡에 대하여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론종결】2021.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7. 8. 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7,398㎡에 대하여 1978.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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