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추심금·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3414, 2021나73421(병합) · 선고 2022.09.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희) 【피고, 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민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98(병합) 판결 【변론종결】2022.
- 421. 【주 문】
- 5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846,5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2019가단244786), 원고 4에게 34,847,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희) 【피고, 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민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98(병합) 판결 【변론종결】2022. 7.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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