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66649 · 선고 2022.11.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의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영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21가단372 판결 【변론종결】2022. 3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 43. 8.자 2018머638355(2018가단5215216)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5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5,750,000원, 차임 월 2,6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의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영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372 판결 【변론종결】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8.자 2018머638355(2018가단5215216)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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