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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 2023로3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21.
  3. 32.자 2022초기17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4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5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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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2.자 2022초기17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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