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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9노1602 · 선고 2020.12.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진원(기소), 김기훈, 허정, 유승진, 국양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8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8고합30, 2018고합7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이유공소기각 부분 포함)과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의 각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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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진원(기소), 김기훈, 허정, 유승진, 국양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8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고합30, 2018고합7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이유공소기각 부분 포함)과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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