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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0나16170 · 선고 2022.08.1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지저스푸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크로스오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19가합26611 판결 【변론종결】2022.
  4. 416. 【주 문】
  5.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56,784,297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6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6,908,626,200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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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지저스푸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크로스오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합26611 판결 【변론종결】2022. 6.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56,784,297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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