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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대법원 · 2022두69100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2. 23.
  3. 3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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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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