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30677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 1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 2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 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된다.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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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사과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장치가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제조물 책임법 제3조민법 제750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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