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62905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 부당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4甲 주식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乙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내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분양안내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되자,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한 乙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기업도시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에 관한 분양안내서에는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신설·창업기업과 이전기업으로 나누어 투자규모·조건에 따른 감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그러한 구분 없이 감면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제1항과 분양안내서 작성·배포 당시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창업·신설기업과 달리 이전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아닌데, ① 乙 회사가 작성·배포한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되어 있고, 다른 홍보내용에 앞서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乙 회사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이 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쉬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3. 선고 (춘천)2021나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의2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1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항 제1호[5]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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