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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 2023재고단3 · 선고 2023.04.18

판결 요지

  1. 1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2. 2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3. 31.
  4. 4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 형사소송법에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의 본질과 특성,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해석으로 정할 수 있는바, 재심재판은 통상의 형사재판과는 달리 재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특정되어 있고(제423조), 사망자 등도 재심피고인이 되는 등 통상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 일부 배제되는 등(제438조 제2항) 통상의 형사재판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재심의 청구를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는(제423조) 것은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을 재심대상판결의 효력발생일로 보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재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재심청구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한 것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을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면 집행유예기간이 사실상 재심판결에서 정한 기간보다 최대 2배 늘어나게 되어 이익재심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의 재심청구권을 박탈하게 되는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진행된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초 실효되어 복역해야 할 형보다 같거나 짧은 기간만 복역하게 되므로 이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제439조)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심의 본질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고(제420조, 제421조 제1항 참조), 재심에는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제439조)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가능한 한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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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나연 외 1인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 8. 20. 선고 2021고단595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8:10경 포항시 (주소 생략)에 있는 남항 방파제 부근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제3항 제2호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1조 제1항제423조제435조 제1항제438조 제1항제2항제439조제459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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