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
용역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가합101518 · 선고 2021.01.27
판결 요지
- 1【원 고】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한마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종광 외 1인)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9.부터
- 3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계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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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한마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종광 외 1인) 【변론종결】2021.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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