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 2019나108778 · 선고 2021.07.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단224118 판결 【변론종결】2021.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15,463원 및 이에 대하여
- 412. 5.부터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6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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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7가단224118 판결 【변론종결】2021.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15,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1.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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