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21노1976 · 선고 2022.04.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양경문(기소), 오대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6.
- 3선고 2020고정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이 유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충남지사’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부지점장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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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양경문(기소), 오대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정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이 유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충남지사’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부지점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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