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용역비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1나10676 · 선고 2022.09.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마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종광)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 2선고 2019가합101518 판결 【변론종결】2022. 1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4. 9.부터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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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마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종광)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101518 판결 【변론종결】2022. 8.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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