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67287 · 선고 2022.09.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문병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 변호사 강영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선고 2019구합81056 판결 【변론종결】2022.
- 210.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통령이
- 36.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 45. 외무사무관으로 최초 임용된 후 8.
- 5명예퇴직한 뒤 4. ○○○○○으로 임용되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문병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 변호사 강영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81056 판결 【변론종결】2022.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통령이 2019. 6. 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3. 5. 24. 외무사무관으로 최초 임용된 후 2013.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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