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 선고 2020.12.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고형곤, 이광석, 강백신(기소, 공판), 최재훈, 원신혜, 장준호, 최청호, 유민종, 한문혁, 김진용, 이세원, 이주용, 천재인, 강일민, 신영민, 양재영, 안성민, 곽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2.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3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한다.
  4. 4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5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회사명 2 생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고형곤, 이광석, 강백신(기소, 공판), 최재훈, 원신혜, 장준호, 최청호, 유민종, 한문혁, 김진용, 이세원, 이주용, 천재인, 강일민, 신영민, 양재영, 안성민, 곽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