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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22나50070 · 선고 2022.08.1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혜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2.
  2. 2선고 2021가단22056 판결 【변론종결】2022. 15.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 44. 체결된 매매계약을 33,113,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5. 5피고는 원고에게 33,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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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혜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22056 판결 【변론종결】2022. 7.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33,113,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3,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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