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57492 · 선고 2022.09.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변론종결】2022. 18.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그 중 89,439,200원에 대하여는 10. 7.부터
- 48. 25.까지, 8,693,940원에 대하여는 10. 7.부터
- 59. 2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그 중 89,439,2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8,693,94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2.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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