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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57492 · 선고 2022.09.2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2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변론종결】2022. 18. 【주 문】
  3.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그 중 89,439,200원에 대하여는 10. 7.부터
  4. 48. 25.까지, 8,693,940원에 대하여는 10. 7.부터
  5. 59. 2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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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그 중 89,439,2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8,693,94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2.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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