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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8706 · 선고 2022.02.17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티시스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강지희 외 1인) 【변론종결】2021. 25. 【주 문】
  2. 2피고가 8.
  3. 3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 20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원고 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8.
  5. 5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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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티시스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강지희 외 1인) 【변론종결】2021. 11. 25. 【주 문】 1. 피고가 2019. 8. 23.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 20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3.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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