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1심유죄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 선고 2019.02.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 21.
- 3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 46.
- 5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1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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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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