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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297 · 선고 2019.02.2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조광환(기소), 천재인, 최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림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부대명 생략)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2. 2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3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4. 4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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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조광환(기소), 천재인, 최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림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부대명 생략)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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