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노2240 · 선고 2022.02.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임연진(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상(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20고단5408, 2020고단6470(병합), 2021고단126(병합) 판결 및 2021초기37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임연진(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상(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5408, 2020고단6470(병합), 2021고단126(병합) 판결 및 2021초기37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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