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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노2000 · 선고 2018.08.3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규종(기소), 박재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계성(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6고단3834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교정시설 수용자의 지인을 가장하여 한 접견, 녹음·녹화 장비의 반입, 접견 장면의 촬영 및 녹음 등의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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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규종(기소), 박재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계성(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고단3834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교정시설 수용자의 지인을 가장하여 한 접견, 녹음·녹화 장비의 반입, 접견 장면의 촬영 및 녹음 등의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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