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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대법원 · 2022도8257 · 선고 2022.11.17

판결 요지

  1. 1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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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주만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시 제1죄 관련 공소사실 불특정 등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2013. 12.경부터 20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7조 제2호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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