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누7666 · 선고 2018.04.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형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구단10505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8.
- 622:09경 경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동 앞 주차장 통로에서 경비초소(제◇◇◇동과 제□□□동 사이에 있다) 앞까지 소외 1 소유의 (차량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형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단10505 판결 【변론종결】2018. 3.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26호제9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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