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6024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박동민) 【피 고】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우희성) 【변론종결】2019.
- 225. 【주 문】
- 3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중 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로부터 별지2 목록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 42.
- 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6원고(선정당사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박동민) 【피 고】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우희성) 【변론종결】2019.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중 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로부터 별지2 목록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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