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2누2535 · 선고 2022.09.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 항소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 2선고 2021구단11291 판결 【변론종결】2022. 2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5.
- 5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주소 1 생략)에서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 항소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단11291 판결 【변론종결】2022. 8.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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