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54629 · 선고 2020.09.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최정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9가단5041498 판결 【변론종결】2020. 1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9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 48. 13.부터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최정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가단5041498 판결 【변론종결】2020. 8.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8,9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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