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20가합1226 · 선고 2021.05.2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 고】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변론종결】2021. 21. 【주 문】
- 2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0,0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 3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1에 대한 해임처분과 복직 1) 원고 1은
- 43.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 고】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변론종결】2021.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0,0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1에 대한 해임처분과 복직 1) 원고 1은 2007.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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