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1노616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병민(검사직무대리, 기소), 조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랑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
- 3선고 2020고정12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4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스터디카페’라 한다)는 그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 28일 이하의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이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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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병민(검사직무대리, 기소), 조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랑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2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스터디카페’라 한다)는 그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 28일 이하의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이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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