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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14157 · 선고 2022.07.1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9가단5281142 판결 【변론종결】2022.
  4. 421.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봉고1톤 소형 트럭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담보내용 중 자기신체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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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19가단5281142 판결 【변론종결】2022.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봉고1톤 소형 트럭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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